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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7억7천만원 부과
  • 오경숙 기자
  • 등록 2011-09-17 01: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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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 고지...
안동시는 201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83,544명에게 87억7천여만원(토지분 재산세 60,279명 7,389백만원, 주택분 재산세 23,265명 1,384백만원)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토지분 재산세 60,279명 73억8천여만원, 주택분 재산세 23,265명 13억8천여만원으로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해야 한다.

토지분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은 [토지면적×공시지가×70%]로 산출되어 과세표준 적용율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70%로 적용됐다.

주택분재산세(주택건물+부속토지)는 매년 7월과 9월에 1/2씩 두 차례 고지되며, 재산세 본세의 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미 7월에 연납분으로 모두 고지됐다.

납부는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 및 안동시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OCR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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