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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주민과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 협약
  • 이재근 기자
  • 등록 2011-09-14 08: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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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구청장 이재만)은 지난 9월 6일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K-2 전투기소음 배상 지연이자 약 200억 이상을 환급 소송하여 주민이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가운데 대구시 동구지역의 K-2전투기 소음피해 배상소송을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합친다.

지난 9일 동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대구공군기지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소송과 관련, "최근 발생한 지연이자 문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동구청은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소송을 원하는 경우 동구 주민자치연합회가 원고가 되고 동구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맡게 되며 동구청에서는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하게 된다.

또 기존의 소음피해 소송에서 변호사가 승소하면 배상금의 15% 가량을 수임료로 받았지만 동구 고문변호사는 5%의 수임료를 받는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서는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소송과 관련해 기존의 소송이 주민에게 불리했다”며 “앞으로 제기할 소송에 대해 구청, 주민자치위원연합회, 동구 고문변호사가 간 상호협약을 통해 최대한 주민의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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