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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배상 지연이자 환급소송 추진
  • 이재근 기자
  • 등록 2011-09-07 11: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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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구청장 이재만)은 지난 9월 6일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K-2 전투기소음 배상 지연이자 약 200억 이상을 환급 소송하여 주민이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K-2소음피해 배상금 500억이 지난달부터 지급됨에 따라 소송수행변호사의 수임료 15%와 1심 판결 후 확정판결까지 약 2년 동안지연이자 40%로 계산할 때 약200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으로 수임료도 과다 한데 지연이자까지 변호사가 가진다는 것에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반환 소송을 추진하기로 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또한 현재 소송을 수임하는 변호사 수임료는 배상금액의 15%를 약정하고 있으나 동구청에서는 구청 고문변호사(변호사 권오상)에게 소음배상 소송을 위임하고 수임료로 배상금액 5%로 계약하는 등 변호사 수임료를 절감하여 주민에게 많게는 세대당 약100만원이상이 더 지급되도록 한다고 밝히고, 향후 진행되는 소음배상 소송 관련 사항은 각급 단체나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맡아 소송진행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특히 구청 고문변호사가 소음소송을 진행하여 수임료를 받으면 그 수임료의 10%상당 금액을 돌려받아 동구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 관련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어느 곳에서도 소유하지 못한 가칭 소음지도를 제작하여 소음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소송수행변호사나 국가에서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소음측정으로 일부지역은 배상금액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주민간 분열과 갈등이 표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음 현실을 주민들에게 사전 알려주도록 할 계획을 추가 발표했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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