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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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둔 정부는 정책만화를 제작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 만화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작위로 홍보성 이메일을 전송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적용 대상이 공공기관과 사업자로 확대되고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국민의 권리보장이 강화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를 운영하는 쪽은 책임이 무거워지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쪽은 권리가 강해진다는 의미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 또는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