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박사' 김은유 변호사 초빙 주민설명회···16일 기준 전체 금액대비보상율 15.23%
▲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44) 변호사 경북 신도청이전예정지 주민들로 구성된 고향지킴이 주민비상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용하)는 24일 오전10시 '보상박사'로 불리는 법무법인 강산의 김은유(44) 변호사를 초빙해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신도청이전예정지 주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은유 변호사가 향후 보상 문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행동요령과 법적대응 방법 등을 설명했다.
먼저 김 변호사는 도청이전사업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가 이전예정지 토지 및 지장물조사서와 협의경위서 등에 주민들의 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몇몇 주민이 도장을 찍어 주었을 뿐, 내용자체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도장을 찍지 않은 주민들에게 경북개발공사가 공문을 남겼을 것이고, 만약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했다는 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도장을 찍어준 주민들은 나랏일에 잘 협조하면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순수한 마음이었을 것이라며, 그것은 오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보상문제에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사업시행사에 찾아가 집회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누락된 지장물이 있어도 밝히지 말라고 일렀다. 이는 각자의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
또 김 변호사는 개개인 별로 전문가에게 의뢰해 현재 이전예정지의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필히 남겨두어야 하며, 현 실정에 맞는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동댐 수몰민이 모여 사는 특정지역을 언급하며, 그곳을 성공과 실패로 나눈다면 실패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에서 조율되고 있는 단독주택용지나 상업용지 등은 이 지역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김 변호사는 차라리 터미널부지나, 신도청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상업적인 측면, 일자리 등 직접적인 생계부분에 원주민이 우선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주민들이 한데 뭉쳐 조용한 단체행동을 펼쳐야 한다며, 주민들 전체가 세종시나 탕정지방산업단지 등의 주민대책위와 만나 사업시행자와 보상협의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배워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얼마 전 경상북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도청이전예정지 보상진행이 25% 추진됐다며, 이달 말까지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단순 인원대비 보상율로, 비상대책추진위원회가 지난 16일 국회에 요청해 받은 보상협의 추진상황 일보 자료에 의하면 전체 금액대비보상율은 15.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