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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08-25 02: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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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1급, 2급 거동불편인 및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
 
안동시가 거동불편인에 대해 민원서류 배달제를 시행한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는 장애1급, 2급 거동불편인 및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1종의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 받아 가정까지 배달하는 제도다.

시는 오는 9월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신청·배달 방법은 거동불편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에 전화하면 익일까지 직접 배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배달한다.

신청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병적증명서 등 21종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수료가 감면되고 본인여부가 확인돼야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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