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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일 대구시장은, 최근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12,500세대(시가환산 총액4조 31억원대)에 이르고 기존주택 거래 실종 등 총체적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건설 업계의 자금 압박 가중과 지방세 수입의 급감에 따른 시 재정 악화로 당면한 시정의 주요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8월 6일 오후 재정경제부 권오규 장관과 건설교통부 이용섭 장관을 연이어 면담하고 지역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 한다.
주요 건의내용
①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조기 해제
▶ 지난 7. 2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제외 된 동구, 수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와 동구, 북구, 달서구에 지정된 주택투기지역의 조속한 해제
② 금융지원제도(모기지 론) 확대 적용
▶ 1가구 1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단기성 대출보다 장기 모기지 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제도 확대
③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 등 세제지원
▶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한 연장
-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하여 현행 1가구 2주택의 보유기한인 1년을 2년으로 연장하여 기존 주택 매도 후 신규 주택 구입을 원하는 수요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한내 매도해야 된다는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부동산 거래 활성화 유도
▶ 금융비용의 경비인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 금융비용(주택대출의 이자)이 경비처리로 되지 않아 주택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그 만큼 더 부담해야 하고, 이것을 주택가격에 더하여 매도하면서 주택구입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금융권대출의 이자부분을 양도소득세 감면항목에 포함하여 주택가격 상승 및 주택구입 부담 경감 효과기여
▶ 미분양 주택의 최초 분양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자(계약자)가 일정기간(5년이상) 보유한 다음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주택구입자금 차입금 이자세액 공제
-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해 차입한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경우 이자 상환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활성화 유도
- 미분양 아파트 보유업체에 대해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활성화시켜 임대주택 사업물량으로 전환된 미분양물량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보유세 등 세금감면 등의 세제지원
한편, 2011 세계육상대회 관련 예산 등 내년도 대구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협조를 위해 지난 7월 31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을 면담한데 이어 8월 5일에는 박종근 한나라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면담하고 국회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협조했으며, 8월 6일 오전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을 방문해 적극적인 국비지원 협조를 재차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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