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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과수동해피해 농가에 '108억원 지원 확정'
  • 경북편집국
  • 등록 2011-08-10 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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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복구비 23억원, 농축산경영자금 23억원, 재해특별융자금 62억원 확보...
 
영천시가 지난 겨울 이상저온으로 과수동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해복구비와 농축산경영자금, 재해특별융자금 등 총 108억원을 확보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주요내용은 과수동해 피해농가 재해복구비와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이 각 23억원, 최근 추가 확보한 재해특별융자금 62억원을 추석 전까지 과수 동해피해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겨울 이상저온에 따라 과수동해 피해를 입은 농가 (2,165호 1,345㏊)지원을 위해 영천시가 농림수산식품부와 경상북도에 지역의 피해 실정을 알리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긴급 요청해 전국의 과수동해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재해복구비 23억원은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금 및 학자금을 지원하며, 농축산경영자금 23억원은 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으로 지원된다.

특히 재해특별융자금은 과수동해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지원과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으로는 피해농가의 완전한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 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추가 지원하게 된다.

과수동해피해의 경우 여타 작물피해와 달리 나무가 고사할 경우 과원을 신규조성 하더라도 농가 소득감소와 과원조성에 따른 농가경영비 부담으로 3~4년간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처해지는 실정을 감안하여, 특별융자금지원을 통해 피해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으로 과수 농사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융자금지원은 동해피해 농가의 과수 고사 및 50% 이상 감수 피해를 입은 농가에 금리 3%, 1년 상환(1년 연장가능)조건으로 지원되며,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피해농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융자한도액이 기재된 재해대책특별융자금 신청서를 발급 받아 지역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김영석 영천시장은 “과수동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농수산식품부 차관 면담 등을 통해 지역의 과수동해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의 긴급 지원을 요청한 결과 피해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다며, 과수농가 추가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경상북도에 FTA기금사업 과수고품질현대화(100억원), 포도묘목지원(20억), 동해피해농가특별지원(13억), 농작물재해보험 농가 자부담율 하향조정 등 농가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가지원 사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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