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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건축물 등기 촉탁 대위 서비스 실시
  • 류상호 기자
  • 등록 2007-08-02 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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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엄용수)는 지난 8월1일부터 건축물의 표시변경 및 철거․멸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이 직접등기를 하지 않고, 시에서 대위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건축물 등기 촉탁 대위 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등기촉탁 대상은 신축을 제외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용도변경된 건축물로서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그 사용승인 내용에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의하여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멸실후 멸실 신고한 경우 등이다.

2007.6.30현재 건축물대장 총 건수는 43,871건이며, 민원인이 법무사를 경유하여 등기 할 경우 건당 100,000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나, 본인이 직접 등기를 할 경우 수수료 9,000원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

밀양시는 신축을 제외한 건축물사용승인, 용도변경시 등기촉탁 안내를 실시하고, 건축물의 면적, 구조, 표시변경, 철거․멸실, 지번정정, 신청서를 처리한 후 민원인을 대신하여 법원에 건축물 등기 촉탁을 완료 후 민원인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할 계획이다.

밀양시는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 신청 건수가 년간 500건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 실시로 인해 민원인 부담비용 5,000만원 정도 경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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