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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1년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 오경숙 기자
  • 등록 2011-07-13 0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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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안동시는 관내 주택 및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2011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올해 안동시의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는 59,900명이며 부과세액(종세포함)은 전년대비 11.2%증가한 73억2백만원(이중 7월분은 58억6백만원)으로 주택 및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과세대상 증가와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 등이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1/2씩,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바뀌어 재산세(본세)에 포함되었으며,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세와 재산세의 통합으로 재산세 본세금액 5만원 초과분이 늘어나 1회(연납)에서 7월과 9월 2회 납부대상자가 전년보다 1만3천건 정도 증가할 전망으로 보인다.

납부기간은 7월16일 ~ 8월 1일까지이며, 전국농협이나 우체국 및 안동시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OCR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통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위텍스(www.wetax.go.kr), 폰뱅킹(농협), 가상계좌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납부한 납세자는 고지서 1건당 150원의 재산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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