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보상 꾸준한 갈등···사업시행자 설명회 나섰지만 불난 집에 부채질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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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도청이전에 따른 토지보상감정결과에 반발한 지역주민들에게 경북개발공사와 감정에 참가한 10명의 감정평가사들이 관련법률과 진행상황을 바탕으로 12일 오전10시30분 풍천면사무소에서 설명에 나섰지만,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해버렸다.
이날 경북개발공사와 감정평가사들은 신도청이 들어설 예천군 호명면과 안동시 풍천면 지역주민 250여명을 대상으로 토지감정은 2007년 10월17일 신설된 토지보상법 제70조 5항에 근거해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일인 2008년 6월을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0조 1항 3호와 2항, 3항을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으로 발췌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에 따라 취득하여야할 토지의 가격이 기존의 1.3배 이상 높거나 5%이상 변동돼 주민들이 요구하는 2010년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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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민들은 먼저 다른 법률보다 상위하는 도청이전특별법을 예로 들며 감정평가사들의 법률적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도청이전특별법은 지난 2008년 3월28일에 제정돼 6개월 뒤인 9월29일에 공포됐다. 하지만 감정평가사들은 국토해양부에 토지보상과 관련한 법률적용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2010년 5월31일 제정된 것으로 공문서에 표기했다.
그 결과 주민들은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인 2010년 5월4일은 이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처럼 조작됐다며, 감정평가사들에게 부동산고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근거로 떳떳하다면 손실배상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냐고 각서를 요구했지만, 감정평가사들은 머뭇거리거나 아예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경북개발공사가 감정한 2008년 표준지가와 2010년 기준 표준지가는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었다. 만약 2008년 기준으로 1억원을 보상받는다면 2010년 기준으로는 2억원 이상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잠정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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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주민들은 지난 3월18일 풍천면에 소재한 도청이전지원단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도 문제로 삼았다. 그 당시 도청이전예정지 주민 92명이 설명회에 참가했고 여기에서 감정평가사들은 2009년을 기준으로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 분명히 언급했다고 물었다.
그러나 감정평가사들은 그때 감정평가사들이 모두 모인 것은 아니라며 업체대표도 있었고 현재 자리에 있지 않은 감정평가사도 있으니 사무실로 돌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답변해 주민들을 더욱 자극했다.
결국 주민들은 도청이전 신도시 공시지가 적용기준을 도청이전특별법에 의해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삼아 재 감정을 시행해 달라는 것과 올바른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개발공사는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일이 토지보상감정의 기준이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풍천면이 지역구인 이영식 경북도의원은 "주민들의 상황을 십분(十分) 이해한다. 이렇게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주민들을 떠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국토해양부 질의결과를 떠나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기관인 법제처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아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가구가 이주하는데 이사비용으로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500년간 터를 일궈온 이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생계대책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도에서 아주 폭넓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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