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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불법 축산물 유통 방지 '특별단속'
  • 경북편집국
  • 등록 2011-06-30 01: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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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판매업소 등 71개 업소, 학교 등 단체급식소는 현장 집중 단속...
예천군이 부정·불법 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쇠고기 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충북지역의 불법도축 적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교육지원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10일까지 지역 내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축산물판매업소 71개소에 대해쇠고기 이력제 이행상황을 특별단속 한다.

이번 단속은 쇠고기 이력제 유통단계 영업자 준수사항 중 특히 개체식별번호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 작성·보관 및 거래기록 허위기재 사항 등을 위주로 실시한다.

특히 학교 등 단체급식 및 음식점 납품용 쇠고기는 2차 세절 과정에서 둔갑의 우려가 있으므로 납품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점검 결과 쇠고기의 입고․반출 등 거래내역과 보관 중인 쇠고기의 종류․등급․원산지 등이 다르게 표시된 경우 등 위반행위가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해 위반업소는 고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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