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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건물 옥상녹화사업비 지원 안내
  • 이광열 기자
  • 등록 2011-06-29 0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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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은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건축지적과 ...
영주시는 사용 승인된 건축물중 단독주택이나 대형건물(공동주택 제외)의 옥상녹화사업을 위해 2012년부터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상녹화란 인공적인 구조물 위에 인위적인 지형, 지질의 토양층을 새로이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수 공간을 만들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대지활용이라는 측면과 함께 지상녹지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도심에서 녹지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토지보상비가 불필요하고 토지의 입체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녹화방법이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의 경우 옥상녹화면적이 50~100㎡범위 내(50㎡미만은 제외, 100㎡ 초과시 자부담, 사업비의 70%지원), 대형건물의 경우 옥상녹화면적이 100~2,000㎡범위 내(300㎡까지만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사업비의 50%지원) 이다.

신청기간은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지적과 건축행정담당(639-6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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