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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에 이어 절도와 강도까지 "경악"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06-24 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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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외에도 강도와 절도죄를 추가
 
지난 17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힌 조모(31) 씨가 경찰조사 결과 강·절도 등 추가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주위를 경악케 하고 있다.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안동 모 여고에 다니는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조 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주로 심야시간대 한의원, 금은방, 치과병원, 어린이집, 상가 등지를 돌며 강도와 절도행각을 벌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조 씨는 지난해 12월께 안동시내 모 한의원에 칼을 들고 침입해 현금 수십여만원을 강취했으며, 올해 2월 초순경에는 율세동 모 빌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등 안동시 전역을 돌며 수천만원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외에도 강도와 절도죄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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