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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의원, “구제역 후속대책 추경 검토 필요해”
  • 오경숙 기자
  • 등록 2011-06-14 02: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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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질의 통해 요구, 기획재정부 장관 "검토하겠다"
정부가 구제역 대책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향후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과 상수도 확충사업 등 후속대책 사업 진행이 더욱 탄력 받을 전망이다.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광림(한나라당, 경북 안동)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구제역 후속대책비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므로, 정부가 여건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법 제89조는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추경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구제역 후속대책인 보상금 정산분 지급, 상수도 확충사업 등은 추경편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요건도 충족하고, 세계잉여금 6조원 중 2조원 이상을 추경편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정부가 여건을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박재완 장관은 "추경 편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재정건전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가급적 엄격히 해석하는 것을 바람직하다"면서 "김 의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구제역 대처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충분하다며 추경편성에 반대해온 전임 윤증현 장관의 입장에서 다소 선회해 ‘구제역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광림 의원은 또 "지난 3~4월 수요조사를 마친 매몰지 인근 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2차 지원분과 50% 우선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 정산분도 서둘러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지난 2008년 김광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이듬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률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추경을 편성할 수 없던 내용이 ‘법률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로 바뀌면서 편성 요건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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