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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확대지정"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06-14 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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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 시외버스터미널 및 육사로 등 도로변 8월1일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오는 8월1일부터 시외버스터미널 및 낙동강변 육사로 등 도로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 차량견인을 비롯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자동차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시가지뿐만 아니라, 시외버스터미널(장기주차 등), 이안아파트~송야교, 육사로(결혼식, 각종행사 등) 도로변 등의 불법 주·정차, 무분별한 주·정차(이중․경사주차 등), 역방향 주·정차(중앙선 침범행위) 사례가 빈번해 교통생활 불편 민원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번 경찰청이 추가로 심의·결정한 불법 주·정차단속 구역을 송현동 호암마을 입구, 시외버스터미널, 이안아파트~송야교, 낙동강변 육사로라고 밝히고, 6~7월(2개월)중에 불법 주·정차단속(차량견인)관련 홍보캠페인 활동을 전개한 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소 옆 분수대 로터리, 옥동사거리(서창당약국 앞)에 무인 단속카메라(CCTV)를 신규로 설치해 집중 단속함으로써, 시가지 심각한 불법 주·정차난을 해소하고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당분간 범시민 홍보활동 기간 중에도 시외버스터미널과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경찰관 입회하에 수시로 차량을 견인할 것"이라며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게 폭언(욕설), 폭행을 가한 운전자는 공무집행방해 사범(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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