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만 문경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다시 한번 되돌아 보면서 앞으로 지역 발전...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현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1시 종친과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변호사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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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은 대구고등법원 신별관 202호 법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징역 6월에 형 선고를 유예 판결을 받은 후, 언론사들과 가진 회견에서 "먼저 물의를 일으켜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 보면서 8만 문경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친회에서 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직접 요구한 것이 아니라 종친회에서 자발적 모금을 했고, 시장직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신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종친 등으로부터 후원계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1억4,700만원을 받아 변호사비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현환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신현국 시장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스스로 변호사 비용에 대해 인증을 했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고, 이같은 죄에 대한 뚜렷한 선례가 없었고, 또한 높은 지지율로 문경시장 선거에서 당선이 됐고, 시민들의 신망이 있는 등 제반사항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은 부당해 징역 6월에 형 선고를 유예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했다.
재판이 열린 대구고법 법정에는 100여 명의 문경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현환 재판장의 주문이 확정짓자 방청석에 있던 100 여명의 문경시민들이 문경시민 만세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법정은 잠시 술렁 거리기 까지 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협의에 발목이 잡혀 그동안 시정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날 판결로 시정 업무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항소심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