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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대정부질문 '저축은행 사건 질타'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1-06-03 02: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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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경제를 휘청거리게 한 이번 저축은행 사건은 서민을 상대로 한 희대의 사기사건...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활짝 꽃피게 하려면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면서 고통을 함께 하고 봉사함으로써 서로 화목하고 신뢰하게 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돈을 번 사람들이 저축은행을 사기의 도구로 삼고 서민들의 푼돈을 천문학적인 규모로 사기한 이번 부산저축은행 그룹 사건은 서민들이 ‘은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태산같이 믿고 있는 저축은행을 수단으로 한 점에서 수법이 가증스럽고 그 피해 또한 심각하다”며 “드러난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철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국민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고 국가 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할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지금까지 밝혀진 범죄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4조 5,942억원’, ‘부당대출 배임 5,060억원’, ‘분식회계 2조 4,533억원’, ‘사기적부정거래 1,000억원’, ‘횡령 44억 5,000만원’ 등인데 이 중 검찰이 피해규모로 파악한 실제 피해자, 즉 예금자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피해 총액은 2,882억원으로 이것은 곧 저축은행 경영관계자들이 예금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예금희망자들을 속여서 예금하게 한 ‘사기’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대규모 분식회계가 있었음에 비추어볼 때 공인회계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예금액 5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규정을 악용하여 은행업자가 악의적으로 은행자산을 빼돌려 예금보험공사의 돈으로 예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은행업자에게 국고손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2000년대 들어 10년 이상 저축은행의 불법경영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어 왔는데, 이러한 저축은행을 감시․감독해야할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금품을 받고 무마하는데 힘쓰고 특히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 출신이 상임감사로 취업하여 은행의 검사를 하기는커녕 은행의 불법대출 등에 적극 가담하면서 금감원의 감시를 피하는 일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감독기관의 고위 간부가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를 공직자윤리법 등에 명시하거나, 감사를 부실하게 할 경우 형․민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저축은행과 같이 부실한 곳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민간보험사에 가입하게 하여 그 보험회사가 자기의 업무로서 저축은행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부실의 징후가 보이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계약해지를 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고엽제환자와 진폐환자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 분들은 우리나라의 국방과 산업화 등에 있어서 큰 공을 세우신 분들인데 반해 실질적 지원은 아주 미흡하다”며 “이 분들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과 지원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또한 군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해 민간공항의 소음피해 대책과 같은 수준의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져 이를 완화시켜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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