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일부터 운영, 정비사업추진 관련 민원상담 해결해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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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 법령 및 민원상담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관련 시민상담센터」를 오는 8월 1일부터 운영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민원인 또는 사회단체 등과의 법령 및 민원상담을 지금까지는 건축주택팀에서 일괄 처리하였으나, 오는 8월 1일부터는 시민상담센터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원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미흡한 사항 개선과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상담내용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및 촉진계획 관련 법령과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법령,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법령 등이다.
대구시는 건축주택팀 내에 상시 시민상담센터를 마련하고, 3대의 대표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관련 내용은 전화 803-4701(뉴타운 담당)번으로 문의하면 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은 803-4704(주택정비 담당)번으로 하면 된다. 또 주거환경․도시환경사업 관련 민원은 전화 803-4642(주거환경개선 담당)번으로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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