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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5월16일 성년이 되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성년됨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권기한 소장은 "성년이 되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완전한 성인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의무도 지게 되므로, 규범의식을 가지고 나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생활태도가 필요하다"는 메세지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금년 성인이 되는 김 모군은 이번 축하메시지를 받고 보호관찰관에게 전화하여 “이제 성인이 되고 보니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게 된다. 나쁜 일로 부모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고 제가 할 일을 찾아 반듯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