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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도 불법주정차단속 한다!"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05-16 09: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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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불법주정차위반단속 실무설명회 가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주정차단속 권한(단속, 적발권, 견인 등 이동조치)이 부여됨에 따라, 안동시는 16일 경북소방학교에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단속 관련업무 추진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관할 자치단체와 관할 소방서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로 불법주정차를 탄력적으로 단속해 각종 재난, 화재 현장 출동 시 초동대처에 근본이 되는 소방 출동로 조기 확보와 인명구조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열렸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소방공무원 주정차위반단속운영 추진계획 및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비송사건처리절차법과 주정차단속 시대적 변천과정, 안동시 불법주정차단속 절차요령(스쿨존 포함) 및 과태료 부과징수, 전국 최초 옛날 포도대장 복장으로 불법주정차 경찰합동단속 실시, 범시민 주정차질서 계도 홍보활동 각종 캠페인 등 우수사례, 공무집행방해사범 대처요령, 대민친절 자세 등이다.

특히 민원야기 사례방지를 위해 중점단속지역에 주민안내·계도 후 단속이 시행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금지구역과 소방차량 출동 시 장애가 되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이 중점단속대상구역이 된다.

관계자는 "해마다 시가지내 차량이 급증하다보니 소방차 진입로에 역방향 주차 등 무분별한 불법주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들은 화재, 재난현장에 소방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지사가 지정한 불법주정차단속 공무원은 화재, 재난 장소의 소방차 진입로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자료를 관할 자치단체장(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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