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 발표
|
앞으로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해 가축을 매몰처분할 경우 해당 축산농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감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다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전업농 2배 수준의 대규모 축산농가를 시작으로 축산업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오는 2015년까지 모든 가축사육농가에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하고 신규 축산농가에는 곧바로 적용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와 소독 의무 등을 위반해 질병이 발생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었던 축산업 허가제 도입시기를 구체화해 종축업, 부화업,·정액 등 3개 업종은 규모와 관계없이 내년부터 즉시 이를 적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무허가 축산업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허가기준을 어기면 허가 취소 또는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백신접종(A, O, 아시아1형)을 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경보를 최상위인 '심각'단계로 즉시 발령해, 48시간동안 전국 모든 축산농장와 관련된 가축, 사람, 차량의 이동을 금지하는 강력한 초동대응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가축 사육농가에 구제역 상시 백신 비용의 절반을 분담하게 하고,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20%를 분담시키기로 했으며, 역학조사 비협조, 출입자 기록관리 미실시, 이동제한기간 가축 출하 및 가축방역관 허가 없이 2인 이상 모임을 갖는 등의 방역의무 준수사항을 어겨도 20~60%까지 보상금이 감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