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이하 쏘가리는 연중에도 포획이 금지돼··· 적발시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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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20일부터 오는 5월30일까지 쏘가리 산란기내 포획 및 불법어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고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 내에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금어기간 내 쏘가리 포획자와 상습 불법어로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 조치한다.
또 시는 내수면 어자원보호와 불법어업근절을 위해 금어기뿐만 아니라, 연중에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며, 어업자와 주민, 지역 내 낚시점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최근 쏘가리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어 증식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낚시객 및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18㎝이하 쏘가리는 연중에도 포획이 금지돼 있으니 포획 시는 반드시 방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