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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
  • 편집국
  • 등록 2007-07-26 14: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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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석유 사용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주요 내용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량과 빈도 등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운수회사나 운전학원처럼 유류사용량이 많은 곳은 유사석유 사용량과 빈도 등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오는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으로 시민들이 바뀐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유사석유제품 피해에 대해서도 사용을 억제 할 수 있도록 단속에 앞서 계도와 홍보에 주력 할 예정이다.

시행일인 28일 이후부터 경찰,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통해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휴발유 등 길거리에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사석유제품이란, ‘세녹스’, LP-Power' 등 ‘첨가제’로 위장하여 길거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페인트희석제 ‘신나’란 명칭으로 변칙판매(에나멜신나, 소부신나 2종 1세트)하고 있는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그 동안에는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어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해 개정됐으며 앞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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