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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동차세 체납자 강력처벌 하겠다"
  • 오경숙 기자
  • 등록 2011-04-12 23: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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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중, 자동차체납액 33% 차지해
안동시가 오는 4월 19일부터 이틀간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포차량과 고액.고질체납차량에 대해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1년 3월말 현재 74억 2천6백만원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24억7천3백만원으로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이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헤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자 등록),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 예금(급여)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부동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가장 효과적인 번호판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동시는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대포차량 DB자료를 공유,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대포차)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게돼 매월 둘 째, 넷 째 수요일을 대포차량으로 추정되는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또는 강제견인 공매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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