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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지원서비스 제공!
  • 김종률 시민기자
  • 등록 2007-07-25 17: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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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7월부터 지역순회서비스 실시
 
노동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조성준)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도 및 노동법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내 사업장에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위해『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제1차 찾아가는 서비스는 스리랑카 외국인근로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실시하였고, 제2차 찾아가는 서비스는 베트남 외국인근로자 등 75여명을 대상으로 천주교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에서2007.7.22(일) 실시하였다.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용허가제도,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고충사항을 상담을 통해 해소하여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비스는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2회씩 진행할 예정이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외국인력팀(☎031-828-084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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