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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초동진화 위해 '차량 탑재 소화기 배부'
  • 이광열 기자
  • 등록 2011-04-05 1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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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조사팀을 운영 실화로 확인될 경우 형사입건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영덕군이 매년 봄철이 되면 발생하는 잦은 산불을 초동진화 하기 위해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차량 탑재 분말소화기 1,200대를 구입해 직원, 마을이장, 의용소방대, 산불감시원들에게 지급했다.
 
영덕군(군수 김병목)에 따르면 매년 봄철이면 잦은 산불발생으로 소중한 산림 자원이 일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크나 큰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조기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초동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차량 탑재 분말소화기 1,200대를 구입해 직원, 마을이장, 의용소방대, 산불감시원들에게 지급했다.

영덕군은 전체면적(741.1㎢)의 82%가 울창한 산림이며, 특히 전국제일의 산송이(324톤/33%)와 고사리, 산약초 등의 귀중한 임산물이 다량 생산돼 주민들의 중요한 농외소득원이 되고 있어 산림자원의 보호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금번에 추진하는 차량 탑재 소화기 배부와 함께 사용법 숙지를 통해 작은 불씨에서 시작돼 큰 산불로 비화(飛火)되기 전에 신속한 초동진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덕군 관계자는 "관련기관인 영덕경찰서와 포항북부소방서와 함께 산불가해자조사팀을 운영해 실화로 확인될 경우 형사입건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니, 사소한 부주의로 군민들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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