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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울릉군수직' 상실 위기
  • 방기배 기자
  • 등록 2011-04-06 23: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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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군수의 낙마로 세 번째 민선 군수 모두가 각종 비리에 휘말려 불명예스러운 오점...
 
정윤열 울릉군수가 법원 항소심에서 기각되고 대법원의 항고가 남아 있으나 군수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윤열 울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불식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인데 피고인은 직위를 이용해 선거법 위반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원심을 파기할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울릉군수로 재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원심 판결이 다소 가벼워 보이기는 하지만 부당할 정도는 아니다”고 검사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정 군수는 공무원에게 부재자 신고자 명단과 연락처를 유출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개입토록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 군수는 즉각 항소를 했고, 지난 3월 3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정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확정한 것이다. 정 군수는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윤열 울릉군수의 낙마가 확정되면 민선 2기 정종태 군수에 이어 울릉군은 세 번째 민선 군수 모두가 각종 비리에 휘말려 불명예스럽게 낙마하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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