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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클린도시 조성으로 “함께 가꾸는 행복도시 김해”를 건설하기위해 경남도내 처음으로 클린도시 조성 조례“안”을 입안하여 금일 7월 25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시의책무로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위한 연2회이상 대청소계획수립과 초등학생 대상 청결교육실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연1회 이상 친절봉사교육 실시를 명문화 했으며, 시민의 책무로는 내집앞 내가 쓸기 생활화와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등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골목길, 토지,건물 등으로 세분화하여 청결유지책임자를 명확하게 하였고 주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자율에 의한 마을청소 부분을 규정했고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포상을 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면서
청결명령을 따르지 않는 소유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9월중 시의회 의결후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안 시행에 따라 클린도시로써의 이미지 구축과 시민의식이 성숙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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