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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토지민원상담실’ 운영이 금년에도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30일 유어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토지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평소 군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지목변경, 합병, 지적측량, 건축, 부동산 등의 민원을 현장에서 상담ㆍ접수함으로써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32건 47필지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토지민원상담실은 읍.면에서 통보한 지정된 날짜에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야를 5년 이상 전, 답, 과수원 등으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2011.11.30까지)가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읍ㆍ면 토지민원상담실 운영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림부서와 협조하여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