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부터 집중단속··· 스쿨존 위반은 두 배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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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권영세)는 30일 오후2시부터 안동경찰서와 합동으로 서부초등학교 등 스쿨존에서 범시민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오는 4월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과 31개 단속구간 노선에서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심각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는 한편, 원활한 차량 소통과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해 시행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시간인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불법주정차로 적발되면 벌점, 범칙금, 과태료가 두 배로 부과된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 미필, 도로교통법상의 제한속력·불법주정차 행위)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도 함께 시행한다.
관계자는 "동안 안동시와 경찰서에서는 스쿨존 불법주정차 등 교통질서 위반자 단속예고에 대한 반회보, 생활정보지, 단속홍보 현수막게시, 언론매체 등 범시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해온 만큼 이번 단속은 강력히 시행 될 것"이라며 "시민 및 운전자는 기초생활질서 지키기, 항상 지정된 주차장 이용하기, 불법자동차 운전 안하기 등 교통(주정차)질서를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