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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 "부지기수(不知其數)"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03-29 0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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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영세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과 '최저임금 4320 지킴이' 운영
 
고용노동부가 28일부터 오는 4월27일까지 '영세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과 함께 오는 5월6일까지는 '최저임금 4320 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영세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에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신고를 지연하면 현행 과태료 상한액이 100만원이며, 허위와 상습으로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감안, '최저임금 4320 지킴이'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는 고용부가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10일부터 2월20일까지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1,790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 사업장의 83.4%인 1,493개소에서 5,54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시민과 학생 100여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4320 지킴이'를 구성, 이들이 직접 시간당 4,320원인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사업장을 집중단속 한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최저임금 4320 지킴이'에 신고·접수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과 병행해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누구든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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