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증명 발급 교육훈련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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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술사 자격을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심사를 통해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기술사 교육훈련도 의무화된다.
과학기술부는 24일 산업기술 분야 최고 자격인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자격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사법'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7월 현재까지 22개 분야 89개 종목에 걸쳐 약 3만2000여명의 기술사가 배출되었다. 기술사들은 기술사 사무소(약 1300여개)를 운영하거나 각종 엔지니어링 업체와 시공업체에서 근무하며 소관 기술 분야에 대한 설계·감리·시공·시험분석 등 기술서비스 업무의 핵심 주체로 일하고 있다.
기술사법 개정 전에는 기술사 제도를 총괄하는 부처가 없어 기술사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또 일정 이상의 학력·경력 소지자를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인정기술사'로 인해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국내 기술사 자격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제도상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2004년부터 이러한 국내 기술사 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분석하여, 2005년 11월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일정한 학력·경력 소지자를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으로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개별 사업법령을 개정하여 인정기술사제도를 폐지했다. 앞으로는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 기술자에 해당하는 학력·경력 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다.
기술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사 활용을 규정하는 개별 사업법령에 사업자 등록, 사업규모별 배치기준, 기술인력 가점부여 등의 방식을 통해 기술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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