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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선거관련법령 특별교육 실시
  • 김호숙 기자
  • 등록 2011-03-17 22: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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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손문호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17일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전부서 주무담당과 선거관련 담당공무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공직선거법 교육에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손문호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선거법의 이해 증진을 위해 관련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할 사항과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각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사례위주의 교육으로 공직선거법을 좀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과 사례전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선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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