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손문호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17일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전부서 주무담당과 선거관련 담당공무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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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직선거법 교육에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손문호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선거법의 이해 증진을 위해 관련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할 사항과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각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사례위주의 교육으로 공직선거법을 좀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과 사례전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선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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