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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
  • 경남편집국
  • 등록 2011-03-16 12: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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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보행에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동차를 다음달 1일부터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단속 도우미 4명을 지난달 22일 선발하여 이달에 자체교육 등 활동 준비를 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도우미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 주차 금지 홍보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해 보행 상 장애인에 대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한다.

군은 두 번 적발될 때까지는 경고를 세 번 적발 시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지역은 공공시설과 아파트 지역이며, 집중 단속대상은 ‘본인 운전용 또는 보호자 운전용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와 ‘본인 운전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이다.

또한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자동차 표시(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도 단속 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도우미 활동은 과다한 과태료 부과로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이에 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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