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공무원에게 폭행, 폭언(욕설, 전화 등)하는 운전자 공무집행방해 사범(事犯)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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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매년 차량등록대수(65,667대)가 증가함에 따라 시가지내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를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4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스쿨존, 정하동 강남농협, 수상동 안동병원, 중앙신시장, 당북동 안동농협, 송현오거리 등 신규 확대 지정된 주정차단속구역 및 차량견인구역과 예고 없이 즉시 단속이 가능한 구역인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도로모퉁이 등의 주정차 차량에 대해 도보 및 순찰차량 무인카메라, 고정형 CCTV, 차량견인 등으로 집중 단속한다.
시는 그동안 반회보, 생활정보지,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인터넷 뉴스, 신문·방송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교통(주정차)질서지키기 및 주차장이용 생활화, 순찰차량 방송캠페인 등 범시민 홍보 계도를 충분히 진행해 왔다고 판단, 이제는 집중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용규 안동시교통지도담당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공정한 민원 해결을 위해 의견진술 심의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다"며 "단속의 이의가 있다면 의견진술서, 감경신청서, 이의신청서(법원용) 등을 이용,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뒤 사무실 집기 파손, 단속 공무원에게 폭행, 폭언(욕설, 전화포함)을 일삼는 운전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CCTV, 카메라 등으로 자료를 채증,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범(事犯)으로 처벌할 계획이며, 지난해 10여건 중 2건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