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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에서는 연접개발 제한 폐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9일 공포와 동시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고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고 연접개발제한을 받는 지역(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생략대상으로는 자연취락지구, 공장입지유도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집단화유도지역,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고시한 지역, 단독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제외),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제외),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이다. 단, 이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집단화유도지역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자가 공공시설이나 일부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지만을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아 부지 제공자와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공공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포괄성 및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로 개발행위 대상사업 및 면적 등에 따라 교통소통의 기준과 도로너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의 경우 개발행위의 특성이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표고․경사도 등에 대한 도시계획조례의 기준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해시는 금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조례개정대상 시설 중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며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하여는 현황분석, 연구자료 등을 통해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