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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 편집국
  • 등록 2011-03-09 09: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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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보건소에서는 관내 주민 중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 신청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하고 있다.

대상 기준은 희귀․난치성질환 132종에 해당하며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의 일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디스트로피, 글리코젠축적병, 샤르코마리투스병, 길랭바레증후군 환자는 의료비 지원 이외에 보장구구입비(기준액의 최대 20%)와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만원 이내), 간병비(월 30만원, 지제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한함)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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