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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 경남편집국
  • 등록 2011-03-03 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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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4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재무담당 창구에서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격산정은 관내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911가구의 표준주택을 선정 후, 6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모두 1만 8천여 가구에 대해 주택가격을 개별산정 했으며 그 결과를 열람한다.

단독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2일까지 검토결과를 개별통보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다음달 29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고, 공시 후 6월까지 이의신청 처리절차를 거친 후 6월 29일자로 개별주택 가격이 최종 조정공시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및 취득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군에서는 현수막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열람대상자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열람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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