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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1년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시범운영기관에 선정됐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소관업무가 행정책임과 규정에 맞게 적법, 타당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하는 등 자치단체 스스로 업무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여 공직사회의 비리의 사전차단과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지자체의 내부통제활동이 취약한 현실에서 지자체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를 통하여 올해 시범운영 단체를 선정했으며 2011년에는 대구 북구를 포함 18개 지자체가 시범 운영되며 2012년에는 전국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북구청은 이번 선정으로 향후 평가에서 우수할 경우 정부합동감사 생략 등의 행정적 지원과 청렴정보시스템 운영 등 시범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3월중 행안부의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받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1. 4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기관 선정으로 북구청은 일상감사, 회계계약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IT기반 업무시스템을 상시모니터링 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청렴메세지 방 개설” 등 공직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