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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소방서(서장 이재철)는 3일(목) 오전 9시 1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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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부터 시행중인「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제도와 관련하여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수성소방서에 접수된 6건의 신고에 대한 포상을 결정하는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7명의 심사위원들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서와 현장확인 등을 토대로 1시간 동안 심사하여 2건의 신고에 대해 각 5만원씩의 포상을 결정하였다.
이날 수성소방서 이재철 서장은 ‘시민들이 아직 본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비상구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