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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담당자 간담회
  • 정석후 기자
  • 등록 2011-03-02 23: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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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소방서,
대구중부소방서(서장 임정수)는 2일 10시 중부소방서 회의실에서 각 센터 예방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관련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업무를 각 센터로 이관하는데 따른 법 집행 및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건물 관계인과의 마찰·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소방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적발된 건물관계자나 영업주에게 과태료나 행정명령이 부과되는 이유로 민원 발생 소지가 상당하다”며, “인명 피해 저감이라는 신고포상제 설립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신고대상과의 마찰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시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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