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라크.소말리아 이어 아프간도 여행금지국 지정
전쟁 발발 등으로 인명피해가 예상되거나 광범위한 치안부재 상황이 지속되는 위험지역에 대한 여행 및 봉사활동이 금지된다. 또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에 허가 없이 여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한국인 23명의 조기 석방과 무사 귀환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는 아프가니스탄 등 한국군대가 주둔 중이거나 종교 갈등 등으로 자유로운 여행이 금지된 지역에 대한 여행 상품 출시를 제한하고 일반인의 여행 및 봉사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여행이 금지되는 지역은 전쟁임박, 광범위한 치안 부재 및 무정부상태로 발전 가능이 있거나 사상자 다수 발생 및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인 지역으로, 이라크와 소말리아에 이어 21일 아프가니스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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