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동시 사업용자동차 불법주차 집중단속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03-02 09:42:36
기사수정
  • 자정부터 오전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면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이하 과징금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최근 아파트단지,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 및 도로변 등에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3월부터 밤샘주차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할 밤샘주차단속은 사업용자동차 지정차고지외 주차가 바르게 정착될 때까지 수시 및 집중 단속반을 편성해 사전계도 후 단속하는 방법으로 꾸준히 진행한다.

특히 시는 생활불편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태화동, 옥동, 송현동 지역에 합동단속반 1개조를 추가로 편성해 2일부터 오는 4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시내전지역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이며, 주요간선 도로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등에서 집중단속이 시행될 계획이다.

자정부터 그날 오전4시까지 1시간 이상 등록된 지정차고지외에 주차하다 단속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동시 교통관계자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용자동차는 당초 면허·등록된 지정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라며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