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모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서 150만원의 벌금형, 항소
|
안동시의회 K모(64) 의원이 지난해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부터 지난 28일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K 의원은 지난해 4월30일경 안동시내에 소재한 한 식당에서 약 25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8명의 유권자들에게 제공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해 5월19일 K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1심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받은 K 의원은 곧바로 항소했고 선관위 관계자는 "2심에서도 100만원 이하로 벌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3심까지 갈 것 같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였다.
공직선거법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에서 해임되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안동시 용상동 김모(남 55) 씨는 "시의원이 무슨 벼슬인냥 돈 선거를 치르는 것을 보면 그 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선거는 오죽 하겠나?"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금품 등을 받은 8명의 유권자들은 지난해 12월 각자 966.000원의 과태료를 3일안에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가 책정돼 납부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일안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총 금액에 20% 감경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