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영상물」등 설치 추진
  • 정석후 기자
  • 등록 2011-01-29 02:24:59
기사수정
대구중부소방서(서장 임정수)는 28일부터 관내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를 추진한다.
 
최근 잇다른 화재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인명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의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3월 25일까지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전체 화재발생건수 대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발생건수는 전체의 1.9%에 불과하지만,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화재의 사례와 같이 다중이용업소는 항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설치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피난안내도 설치대상: 모든 다중이용업소
※ 피난안내 영상물 설치대상: 노래연습장업,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
※ 문의처 :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시설지도팀 (☏ 053-252-0020)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