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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구역 해제로 주민불편 해소
  • 경남편집국
  • 등록 2011-01-18 09: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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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국립공원 구역이 40여년 만에 대폭 해제되어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일 환경부가 고시한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변경으로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내 3개도 5개 시군(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구례군, 남원시)에 걸친 3,567,254㎡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중 가장 많은 면적(112,116㎢)을 차지하고 있는 산청군은 이번 고시로 삼장면 유평리, 평촌리, 대포리, 내원리 및 시천면 중산리, 내대리, 반천리 1,031,132㎡가 해제되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1967년 12월 29일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되어 공원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와 행위제한 등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호소해 왔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해 2011년 1월 결정 고시함으로서 40여년간의 주민 불편을 완화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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