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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정차단속·차량견인구역 확대 집중단속
  • 경북편집국
  • 등록 2011-01-18 0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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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차 위반 차량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과태료 부과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옥동·구시장·중앙신시장공영주차장 준공 개방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가지 주·정차 금지구역과 차량견인구역을 확대해 집중단속 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은 정하동 강남농협 앞~현진1차APT사거리(L=340m) 구간과 송현동 오거리~신축 안동버스터미널(L=2,140m) 구간이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과 차량견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간은 중앙신시장 앞 박무영 내과의원~현대자동차(L=320m) 구간과 당북동 농협 앞~서안동전화국(KT)(L=340m) 구간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단속도 집중시행 된다. 지역 내 유치원(2), 초등학교(30), 특수학교(1)의 스쿨존 시작 표지판~해제 표지판 구간 내 주·정차한 차량이 단속대상이다.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되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의 법령에 근거해 연중 수시로 경찰과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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