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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29일 창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명예수당 금액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참전유공자는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이나 퇴직한 경찰공무원,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소년지원병 등 병역의무 없이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경찰의 지휘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이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받게 됐다.
또한 상이군경으로 보훈청에서 보훈급여를 받거나 다른 수당을 지급받는 사유로 그동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도 수당지급이 가능해졌다.
수당신청은 참전유공자증과 예금통장을 가지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예수당 지급은 보훈청에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