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방세 자동 이체자(단, 고지서 1매당 10만원이상)에게는 건별로 1,700원씩 돌려주기로 했다. 이는 통상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동이체 신청자에게는 보통우편으로 지방세 과세내용을 통보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액을 돌려주기로 하였으며, 납세의무자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본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면,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이 상당히 증가함은 물론, 성실납세 의식을 높여 징세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녕군은 2011년부터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서 자주 재원 확충은 물론 성실히 납부한자가 우대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